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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2023년 교육급여,교육비 온라인 집중신청 안내

by 블레싱튜브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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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시작과 더불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에서 온라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24일(금)까지이며, 신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복지로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복지서비스 신청'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직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려면 복지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시면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앱스토어에서 각각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스마트폰 내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어야 하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입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의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또는 난민 인정자)의 학생 자녀 등입니다. 교육비지원은 교육급여지원에 비해 범위가 넓고, 시도 교육청과 지원 교육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제출서류와 주의사항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첫째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은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분은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하시는 분은 해당 상가계약서, 전답이나 기타 재산을 임대차한 분은 해당 임대차계약서,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확인해 준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부채증명서류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이나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서류가 부채증명원으로 있어야 하며, 개인 간의 채무는 판결 또는 화해조정에 따라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대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이 성년인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되는데요, 이 ID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신청서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라며, 가구원 등록 시에는 서비스 신청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정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데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가정에서의 교육정보화지원비, 진로체험 및 관련 교육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된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1회 일괄지급 현금지급
중학생 1명당 466,000원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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