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 순에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기준중위소득을 마련하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400,964원으로, 전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급자 가구 의 70%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6.8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으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옆집 철수네, 위층 영희네도 다 받는데, 나만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안 되겠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정부 4대 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정리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위 표는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급여별로 알아볼까요? 생계급여는 앞에서 언급한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는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월 임차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급지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52,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482,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382,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313,000원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3년 주기) | 중보수(5년 주기) | 대보수(7년주기)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교육급여는 수급대상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에서 바우처지급으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본 포스팅은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내려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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