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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정부 복지혜택이 보인다

by 블레싱튜브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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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 순에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기준중위소득을 마련하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400,964원으로, 전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급자 가구 의 70%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6.8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으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옆집 철수네, 위층 영희네도 다 받는데, 나만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안 되겠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정부 4대 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정리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위 표는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급여별로 알아볼까요? 생계급여는 앞에서 언급한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는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월 임차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2급지
(경기,인천)
252,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주기)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교육급여는 수급대상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에서 바우처지급으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본 포스팅은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내려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3년도_기준_중위소득_5.47%_인상(4인_기준).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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