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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알아보기

by 블레싱튜브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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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기력은 나날이 쇠하여 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큰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던 시대는 지났고 스스로 자신이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담보해 줄 밑천을 찾아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물가연동제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의 통장에 넣어주는 연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공적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 65세가 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내에서 조기 수령할 수 있는데요,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한다고 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매월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한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보완적인 성격의 연금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연금입니다. 수급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지만, 재산 및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80,000원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자연적 소비금액 2,217,408원 2,700,482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080,000원

(개정전문)_「기초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기준연금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pdf
0.18MB

해당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으로 매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되는데,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한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이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다 건강이 우선

종종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자격이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수령할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노령연금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에 비례하여 감액된 기초연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기초연금은 못 받더라도 건강하게 일하는 70대, 80대로 활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3.5세이고 2050년대에는 88.9세라고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에서 개인기준 1,243,000원(적정액은 1,773,000원)이고, 부부기준으로는 1,987,000원(적정액은 2,770,00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인류의 영원불변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모두 노령연금만으로 넉넉하고, 무엇보다 활력 있게 일하는 70대, 80대로 건강 100세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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