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이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 국가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빈곤문제 해결을 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설명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금품을 나라가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이자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나 기여 정도를 묻지 않고 빈곤계층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에 이르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가구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양의무자도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급 기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크게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재활급여 등입니다. 수급받는 급여의 특성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선정기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4대 급여 중,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가 선정기준입니다.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수급자수 | 158만명 | 174만명 | 188만명 | 213만명 | 236만명 |
수급률 | 3.1% | 3.4% | 3.6% | 4.1% | 4.6% |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수급받을 수 있는 금품 수준,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7가지 급여별 세부사항은 급여별로 따로 포스팅하여 자료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놓은 100문 100답 자료를 클릭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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