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청년 직장인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신규물량도 2만 케이스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가입조건이 좁아지고, 혜택도 조금 줄어들습니다. 요약된 표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청년은 아래 준비사항을 살펴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 개편내용 비교 | ||
2023년 | 2022년 | |
2 만명 | 신규물량 | 7만명 |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 | 대상업종 | 제한 없음 |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2년형 1,200만원 (1:1:1)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1:1:2)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1. 가입 자격
청년의 가입자격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복무 시기에 따라 만 39세까지 가능)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즉 월급이 300만 원 미만(각종 제수당 및 상여금 포함)이어야 합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도 자격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청년의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써 건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먼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뒤에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최장 28일 소요)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여부를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해 줍니다. 승인된 기업과 청년은 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이 승인되면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적립과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이 시작되며, 만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가입자에 적용되는 청년공제 추가지침도 첨부합니다.
계속해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변경되었는데요, 취업자 내일채움공제에 준하여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채움공제플러스(재직자) | 내일채움공제(재직자) | |
만 15세 ~ 만 34세 청년(군복무 시기에 따라 만 39세까지)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중소기업) |
가입대상 | 만 15세 ~만 34세 청년(군복무 시기에 따라 만39세까지)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중소 및 중견기업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 없음 |
총 600만원 (매월 약16만원) | 납입금액 | 총 750만원(매월 12만원) |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 기업,정부지원금 |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3년, 1,800만원 | 만기 및 수령금 | 5년,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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