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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설명 해드림

by 블레싱튜브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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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용정책을 급여지원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 현금 급여를 지원하기보다는 직업을 갖도록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오래도록 수급하는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거들뿐 지원받는 수당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었죠. 이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에 각종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소득이 수급액과 비슷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도 놀면서 받는 수급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급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불참, 취업거부 등을 하는 불량 구직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어 구직급여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구직자들에게는 각종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은 물론 일경험서비스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이 성사되었을 경우 성공수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계별로 업무 경력을 관리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2. 기업의 필요 인력 채용 지원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급업무에 편중되었던 고용센터(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업무로 전환하여 기업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인력수급 상황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구직자 취업지원훈련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맞춤형 핵심인재를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들에 매칭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산업안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근로여건이 개선된 안정적 일자리가 되도록 환경을 지원합니다. 

3.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고용센터 운영

경력직 직원들은 행정관리 업무에 편중되어 다양한 구직 욕구를 갖고 있는 구직자들을 상담, 훈련하고 기업과 매칭하는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신규 직원들이 진행하기에는 경험과 자질 면에서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디지털 기반의 업무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업무 고도화는 민원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 직원들의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고용센터를 운영되게 변모시킬 것입니다. 또한 구직자 보호와 함께 관련 상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9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국가고용서비스혁신TF).pdf
0.88MB
1.29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 안건(별첨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pdf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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