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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처방안(feat.깡통전세)

by 블레싱튜브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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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1. 전세사기

최근에 소위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가로챈 보증금만 30억 원에 달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지만, 이미 공중분해 되어버린 그 많은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나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재산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전세계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에서 속여 빼앗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거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계약 시, 계약 후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심전세앱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참고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심전세 App 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하기

2. 피해방지

첫째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전세계약 대상물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시세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선순위 권리관계과 명확한지, 실거래가로 확인된 주변시세와 해당 전세가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월세 시세자료는 rt.molit.go.kr 실거래가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만 믿지 말고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둘째로, 계약 시에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실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 보고,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었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된 내용도 더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는 공인중개사 관련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에 접속하시면 바탕화면에 배너로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정상적인 중개업체인지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조회

셋째로, 계약한 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권리주장을 위한 순위가 30일만큼 밀리게 되는 상황이므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계약 관련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즉시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것 역시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 보호장치가 되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가입을 하면 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3. 대처방안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전세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의지해볼 곳이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계기도 마련하고요. 이렇게 전세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산하기관)가 있겠는데요, 1533-8119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날이 절대 없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민원 온라인 접수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hldcc.or.kr이고요,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cbldcc.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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