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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부모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feat.2023년)

by 블레싱튜브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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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0.81명.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양육(비)의 부담이 떠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매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국가가 완화해 줌으로써, 부모의 집중적이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영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 중 한 명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해야 정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가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돌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가까운 일가친척,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여 부모급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만 0~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0세의 아기에게는 매월 70만 원을, 만 1세의 아기에게는 매월 35만 원(영아수당과 동일)을 지원하여, 연간 840만 원과 4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과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로 51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액이 발생하는 만 0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수당으로써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기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되지만,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게 되면 최대 2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방문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하지만,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나 정부24 누리집 www.gov.kr 홈페이지에서 부모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서비스들 까지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첫만남이용권
-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 다자녀 전기료 감면
- 다자녀 도시가스료 감면
- 다자녀 지역난방비 감면
- KTX 다자녀 행복

부모급여 입금과 바우처 사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첨부합니다.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0.69MB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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