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및 신청자격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기본 가입 자격이 됩니다. 또한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단순계산하면 70만 원씩 5년간 불입하면, 원금 4천2백만 원에 정부 기여금 8백만 원을 더해 5천만 원을 받는 방식이고, 이자는 덤입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유사 상품과의 중복가입
이 상품의 특성이 대한민국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에, 유사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지원 상품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고용지원 상품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순차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7년간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출시될 예정이므로 올해 조건이 안된다면, 내년을 노려보십시오.
계약 유지 조건
나이가 많은 청년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염려되실텐데요, 연령 요건의 경우에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나이가 많아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5년 동안 1년을 주기로 매년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다음 심사일까지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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