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태그만으로 전국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태그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발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등록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방법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한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산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창구에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역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 지역의 장애인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게 변경된 지하철 이용 방법
그러나 이제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던 분들은 교체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미 교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시던 분은 재발급 없이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전국호환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전국의 지하철 탑승구에서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금융카드형 복지카드)만 태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방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go.k)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하도록 개선된 정책이므로 잘 활용하셔서 불편 없는 지하철 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 : 서울, 부산, 인천, 충남, 대구, 광주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023년 7월 1일부터 신청 : 경기
다양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내려받으셔서 확인하세요.
'혜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교육자료 1) (0) | 2023.04.11 |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국비로 이직, 전직, 승진, 창업 지원받기 (0) | 2023.04.10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국가바우처 서비스 (0) | 2023.03.27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신청자격은? (0) | 2023.03.20 |
충청북도 청주 치매안심센터 위치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