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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교육자료 1)

by 블레싱튜브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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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썸네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가 성숙되어 가면서 부정수급 사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는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낭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태를 낳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 개인이나 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정부의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빼앗고, 전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만드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단으로 말미암아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가 올라서 전 국민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2.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허위신청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여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나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 등
  • 허위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출석일수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리하여 허위로 요건 충족
  •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자부담 회피 및 대납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과다 수령
  •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또는 과다 청구 결제
  • 목적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
  • 중요재산 임의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
  • 협의의 부정수급 : 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은 부정수급
  • 광의의 부정수급 : 담당자의 실수나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 

3.부정수급의 사업별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과 재산의 허위신고 및 미신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 미신고, 보장가구원 변동 미신고 등
  • 기초연금 : 수급자 사망 미신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등
  • 국민연금 : 수급자의 사망 및 실종 미신고, 직역연금(사학연금 등) 탈퇴일 허위신고, 허위자료 제출 및 공문서 위조 등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수급자 사망 미신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허위 이혼, 교정시설 입소(재소자) 등을 미신고하고 수급자격 유지
  • 보육 및 아동복지급여 :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허위로 결제하거나 초과 결제, 바우처 이용 제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 사용, 무자격자에게 바우처 결제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수급 신고, 처분, 주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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