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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수급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사회보장급여 교육자료2)

by 블레싱튜브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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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썸네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부정수급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고포상금을 노려 감시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정도를 지키는 정직한 복지사회를 함께 함께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조치 내용

1)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누렸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생계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인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권 상실처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누락시켜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액 재산정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장애인복지급여

  - 수급자의 혼인으로 소득변동이 있었으나 미신고하여 장애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학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령한 경우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양육수당 및 아동복지급여

  -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자격이 안되는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종일반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5)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담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허위청구한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기관 행정처분 및 부당청구한 정부지원금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6) 참고 사항

  -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고발조치 및 각종 행정처분이 추가되어 폐업 및 관련 업계에서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확인된 건에 대한 환수결정액의 10~30% 범위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먼저 접수한 신고인을 지급대상자로 정합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행정심판, 소송 등 진행 중인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이 결정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금 관련 사례 일체

  -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팩스 : 044-200-7972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우편/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익명신고 불가)

 

2) 보건복지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사회보장 관련 법인, 단체, 시설

  - 전화 : 국번 없이 129, 또는 044-202-2092

  - 팩스 : 044-202-3906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제 도입

  -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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