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프로그램으로써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생계비,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 대상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I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알파(240만 원)로 총 5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인 경우에는 재산 5억원 이하 까지 가능) -선발형 :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나 취업경험이 충족되지 못한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의 경우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지급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특정계층(II유형에 해당)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내용
일단 선정이 되면 참여하는 유형과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먼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참여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차를 파악하여 개별적인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일경험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하여 성공적인 구직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특별히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드리는데,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드립니다. 참여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 만원+씩 최대 40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매월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과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참여 신청과 참여 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접수를 마칩니다. 그러면 약 1개월 안에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을 받게 되는데, 수급 자격에 해당이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서비스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더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모든 분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찬 정보 소식통 블레싱튜브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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