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납 세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나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각종 사회적 제약과 더불어 막대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체납하면 겪게 되는 불이익과 소멸시효 및 회생방법 등 체납의 고통에서 합법적으로 해방되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실로 막심합니다. 본 내용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자진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미납세액의 0.03%(연 10.95%)가 붙습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체납하고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재산 압류 및 각종 인허가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며, 그 압류된 재산은 매각되어 체납 세금을 충당하게 되므로, 체납자는 길바닥에 내앉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와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사업경력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셋째로, 출국금지와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출국금지는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이는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결손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체납액이 7억 원 이상으로 2년 경과되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게 됩니다.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회생하는 방법
세금 체납 문제가 걸리면 신용불량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나 금융생활에 제약이 생겨 스스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본인이 잘하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경제문제를 회복할 수 없고, 돈을 벌어야 체납 문제도 해결할텐데 방법이 없으니 운신의 폭도 대폭 줄어들어 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체납 세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가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세금을 탕감받고 압류도 해제받았다는 말도 들려오지만, 너무도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체납된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세금 면책이나 체납세금 소멸이라고 알고 있는 국세징수권의 소멸, 납부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체납 세금 문제로 인하여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감당할 수 없는 체납 세금의 멍에 벗어나게 함으로 회복시키려는 좋은 제도입니다. 5년이 경과한 5억 원 이하의 체납 세금은 소멸시효에 따라 체납세금의 자료가 영원히 말소된다는 것인데, 이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소멸되었다면 아주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운에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체납액 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체납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체납 세금을 도무지 납부하기 어려운 5년 이상의 세금 체납자들의 합법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납 문제를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해결하고 새 삶을 찾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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