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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이용자와 건강관리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계약 범위 내에서 표준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계약 범위 내에서의 표준서비스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들의 밀린 빨래를 요청한다거나, 집안 여기저기 청소를 요구한다거나, 다른 자녀들과 놀아주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2. 건강관리사의 인격과 근무시간을 지켜주세요.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2023. 4. 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무상 혜택 받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해당되는 가정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무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는 곳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지나면 이용권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페어 등에서 미등록 업체가 사칭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지원 정식 등록업체와 ..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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